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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음원유통 진행과정]

홈페이지 음원유통접수 > 담당자 자료 검토, 음원모니터링 >

발매자료,계약서 전달 > 공란 기입 후 당사로 파일첨부 메일 회신 >

당사 공란 기입 날인 후 세부 발매일정 안내 > 상호 날인 된 계약서 1부씩 배부 >

​해당일자에 음원 오픈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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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내 음원 서비스]

​멜론, 지니, 벅스, 플로, 바이브(네이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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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음원수익의 80% 정산

(부가세 및 기타세금 별도 공제)

국내일정 : 발매 시 지정 일정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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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내 + 해외 음원 서비스] 

​멜론, 지니, 벅스, 플로, 바이브(네이버)

Youtube Music, Apple Music, Line Music, Spotify, Amazon Music, Tidal, KKbox, Deezer, JOOX,

MOOV, Tiktok, Instargram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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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음원수익의 80% 정산

(부가세 및 기타세금 별도 공제)

해외일정 : 국내 발매일과 동일(최대 1주 오차범위 발생할 수 있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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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국내만 원하실 경우, 해외만 원하실 경우 선택 가능합니다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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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홍보]

자사 유튜브, 인스타, 블로그, 페이스북, 트위터, 네이버TV 등 을 통해

​앨범 자료와 음악이 거재되며, 자사 연예전문 인터넷 신문에 기사가 발행됩니다.

유료 타사 보도자료 배포(상담 요청)

 

[유료 타사 보도자료 배포]

건당 15만원 (모든 국내사이트 + 구글 뉴스 노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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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산 시스템]

최초 정산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해당음원이 발표된 발매일 기준 3달 뒤, 차주에

각 음원서비스 정산내역과

당사 유통수수료 정산내역을 포함해

​앨범별로 정리해서

매월 정산금 입금과 함께  자료를 전달 해드립니다.

단, 월 정산금이 100,000원 이상 발생하지 않을 시 정산자료와 정산금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 합산되어 

​지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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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발매 자료안내]

1.트랙리스트, 2.참여 아티스트 정보, 3.아티스트 프로필 정보, 4.가사,

5.아티스트 프로필 사진(3000X3000px 이상)(JPG만 첨부)

6.앨범자켓 사진(3000X3000px 이상)(JPG만 첨부), 7.음원파일(Wav, MP3 곡별 각각 첨부), 8.앨범 소개, 곡 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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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​​정산자료]

통장사본, 신분증(뒷자리 마스킹), 정산담당자 번호, 메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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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그외 확인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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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협회 저작권 등록]

 

한국음악저작권협회(KOMCA) 또는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(KOSCAP)  및 한국음악실연자협회 가입 필수 여부

협회에 가입하시지 않아도 음원 유통은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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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모든 음악은 저작권협회에서 10.5% 징수되게 되며 협회에 가입하시지 않으셨을 경우,

 저작권자에게 분배되지 않고 그대로 협회 소유가 됩니다.

이 점 꼭 확인하시어,

발매 직후 저작협 또는 함저협에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

실연자협회도 위와 동일하며 6.25%를 징수하고 있습니다.

저작협&실연협으로부터 분배된 금액은 저작권자 및 실연권자에게 직접 분배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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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​해외발매 시 아티스트 매칭 오류] [필수확인]

 

해외 음원발매 시 기존 아티스트페이지와 연동에 관한 여부는

발매직후 바로 연동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이는 해외사이트 등록시 같은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오픈이 된 상태에서 

추후에 기존 아티스트페이지 링크와 연동되는 방식이기 때문에

​(모든 유통사가 동일합니다 / 아티스트의 인지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)

최대한 연동될수 있도록 음원서비스사에 요청은 하지만

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확인부탁드립니다.
음원서비스에서 확인 후 연동이 완료될때까지 1주 ~ 2주정도 소요 될수 있습니다

시간이 지나도 원래의 아티스트페이지에 앨범이 노출되지 않는다면

​당사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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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커버송 발매] [필수확인]

 

커버송의 발매를 원하실 경우에는, 반드시 원 저작자로부터

발부 받은 ‘2차적 저작물 사용 승인서’ 를 첨부해주셔야

 발매가 가능합니다.

승인서가 없을 경우에는 발매가 불가하오니 작업 전 꼭 승인서를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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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발매곡 재발매] [필수확인]

 

이미 발매가 된 곡의 재 발매를 진행 하실 경우에는

사전에 기발매곡 발매사에 사용 협조요청 후, 기발매곡 발매사의 권리확인서가 필요합니다.

​확인서가 없을 시 발매 진행이 어려우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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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뮤직비디오 유통] [필수확인]

 

뮤직비디오 유통을 원하실 경우, 방송국 심의 필증이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.

각 방송국 홈페이지의 뮤직비디오 영상물 심의를 받으시거나

당사로 심의대행을 요청해주셔도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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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메인페이지 최신앨범 노출 관련 안내문] [필수확인]

 

음원사이트 매인베너 최신앨범 노출의 경우 

당사는 매 유통 건마다 노출 협의를 진행하고 있으며,

음원사이트 사정 상 최신앨범 노출이 

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,

매 상황별 음원사이트의 일정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

명확하게 노출이 확정될 수 없는 점 등 

​

이와 관련된 모든 상황에 대해서

 

동의해주시는 요청 건에 한해

음원유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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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​발매 이후 정보 수정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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앨범 및 아티스트 정보 수정의 경우 

음원플랫폼 해당 업무 담당자와 당사의 수정작업을 요청하는 담당자의 협업에 의해 

진행되고 있고, 해당작업의 경우 매우 번거로운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

최초 등록 시에 신중히 등록요청을 부탁드리며,

​

발매 이후 피치못할 사정으로 수정이 필요할 경우

앨범 및 아티스트 정보 수정은 대표메일로 수정요청 사항을 전달해주시면

​담당자가 확인 후 수정을 진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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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방송심의접수]

 

제이앤엠은 음원심의, 뮤직비디오 심의 접수를 대행하고 있습니다.

음원심의 의 경우 현재 접수 가능한 국내 모든 방송사에 심의 신청 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

뮤직비디오는 영상물등급위원회를 통해 진행됩니다.

​

​심의신청이 필요하실 경우 당사로 요청해주시면 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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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UID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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